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80조(조리사 면허취소 등), 식품위생법 제82조(영양사 면허취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행정처분기준)

영양사·조리사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근거법령
조리사가 식중독 및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면허취소법 제80조·제82조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면허취소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제56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면허취소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결격사유(법 제5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면허취소법 제80조·제82조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시정명령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법 제71조·제80조

※ 식품위생법은 2020년 4월 전부개정 시행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구 제63조(면허취소) → 현행 제80조, 구 제40조(교육) → 현행 제56조, 구 제38조(결격사유) → 현행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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