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제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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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 조리사
영양사 · 조리사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조리사가 식중독 및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경우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2개월 | 면허취소 | 법 제63조 |
| 조리사 및 영양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된 경우 | 업무정지2개월 | 업무정지3개월 | 면허취소 | |
| 조리사 및 영양사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2개월 | 업무정지3개월 | |
| 조리사 및 영양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면허취소 | |||
| 조리사 및 영양사가 법 제3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면허취소 | |||
| 조리사 및 영양사가 법 또는 기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15일 | 업무정지1개월 | 법 제55조 및 법 제6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