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행정심판법 제45조(처리기간)

영업정지 구제 제도

법규위반으로 행정관청의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후 청구결과

결과내용
인용행정처분 취소 — 원래 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일부인용행정처분 감경 — 처분이 일부 완화됩니다. (예: 영업정지 기간 단축)
기각원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하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 심리 없이 종결됩니다.

행정심판 신청 방법

구분내용
신청 대상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
신청 요건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요건 없음)
신청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

소요 기간2개월(60일) 이상(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90일)
심의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요 행정심판 유형

업종주요 위반 유형
식품접객업

미성년자 주류·담배 제공·판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업소 내 도박행위, 성매매 알선

업태 위반, 영업장 외 금품 수수

노래연습장

주류 제공·판매 및 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알선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숙박업

성매매 알선, 청소년 이성혼숙

도박·사행행위, 음란물 판매·보관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유용

반환명령 불이행, 보수교육 미이수

영양사·조리사

식중독 발생, 면허 대여

교육 미이수, 업무정지 중 업무

※ 유형별 세부 처분 기준은 '유형별 행정처분' 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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