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행정심판법 제45조(처리기간)
영업정지 구제 제도
법규위반으로 행정관청의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후 청구결과
| 결과 | 내용 |
|---|---|
| 인용 | 행정처분 취소 — 원래 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
| 일부인용 | 행정처분 감경 — 처분이 일부 완화됩니다. (예: 영업정지 기간 단축) |
| 기각 | 원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 심리 없이 종결됩니다. |
행정심판 신청 방법
| 구분 | 내용 |
|---|---|
| 신청 대상 | 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영업정지·과징금·허가취소 등) |
| 신청 요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 요건 없음) |
| 신청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 |
| 소요 기간 | 2개월(60일) 이상(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90일) |
| 심의 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주요 행정심판 유형
| 업종 | 주요 위반 유형 |
|---|---|
| 식품접객업 | 미성년자 주류·담배 제공·판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업소 내 도박행위, 성매매 알선 업태 위반, 영업장 외 금품 수수 |
| 노래연습장 | 주류 제공·판매 및 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알선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
| 숙박업 | 성매매 알선, 청소년 이성혼숙 도박·사행행위, 음란물 판매·보관 |
| 어린이집 | 보조금 부당수령·유용 반환명령 불이행, 보수교육 미이수 |
| 영양사·조리사 | 식중독 발생, 면허 대여 교육 미이수, 업무정지 중 업무 |
※ 유형별 세부 처분 기준은 '유형별 행정처분' 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