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기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근거법령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법 제75조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후 유흥행위 하게 한 경우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도박 및 기타 사행행위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법 제57조
성매매 알선행위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법 제71조·제75조

업태 위반행위

·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유흥주점 영업행위

·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법 제75조
영업자·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대가로 금품 수수 또는 이를 조장·묵인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법 제75조

※ 2024년 3월 시행규칙 개정: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속인 경우, 영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