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기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기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 법 제75조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 — |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후 유흥행위 하게 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 — | — | |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 — | — | |
| 도박 및 기타 사행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법 제57조 |
| 성매매 알선행위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 — | — | 법 제71조·제75조 |
업태 위반행위 ·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유흥주점 영업행위 ·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법 제75조 |
| 영업자·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대가로 금품 수수 또는 이를 조장·묵인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폐쇄 | 법 제75조 |
※ 2024년 3월 시행규칙 개정: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속인 경우, 영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