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정지 구제 제도 및 절차
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
숙박업
어린이집
영양사 · 조리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행정처분기준(식품위생법)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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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법 제75조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영업정지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도박 및 기타 사해행위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법 제57조 | |
성매매 알선행위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법 제71조 및 제75조 | ||
업태 위반행위 - 일반음식점에서 단란 및 유흥주점 행위 -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행위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 수수 및 이러한 행위를 조장 및 묵인하는 행위 | 영업정지2개월 | 영업정지3개월 | 영업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