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 설치·운영 정지 및 폐쇄), 제46조(원장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10(행정처분기준)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별표 8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
| 1천만 원 이상 | 시설폐쇄 | — | — | |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
|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1백만 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
| 1천만 원 이상 | 시설폐쇄 | — | — | |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
|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 | 운영정지 6개월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 1백만 원 미만 | 운영정지 1개월 | 운영정지 3개월 | 시설폐쇄 | |
|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 불이행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
| 3백만 원 이상 | 시설폐쇄 | — | — | |
| 3백만 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 시설폐쇄 | — | |
원장 자격정지 처분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 9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이내 |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자격정지 1년 이내 | 법 제46조 제1호 |
| 보육교사 및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업무 수행 | 자격정지 3개월 이내 |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자격정지 1년 이내 | 법 제46조 제2호 |
|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을 3회 이상 연속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2개월 이내 |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자격정지 1년 이내 | 법 제46조 제3호 |
|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이내 |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자격정지 1년 이내 | 법 제46조 제4호 |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별표 10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2개월 이내 |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자격정지 1년 이내 | 법 제47조 제1호 |
|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을 3회 이상 연속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2개월 이내 |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자격정지 1년 이내 | 법 제47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