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 설치·운영 정지 및 폐쇄), 제46조(원장 자격정지), 제47조(보육교사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10(행정처분기준)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별표 8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근거법령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1천만 원 이상시설폐쇄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운영정지 1년시설폐쇄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운영정지 6개월운영정지 1년시설폐쇄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시설폐쇄
1백만 원 미만운영정지 1개월운영정지 3개월시설폐쇄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1천만 원 이상시설폐쇄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운영정지 1년시설폐쇄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운영정지 6개월운영정지 1년시설폐쇄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운영정지 3개월운영정지 6개월시설폐쇄
1백만 원 미만운영정지 1개월운영정지 3개월시설폐쇄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 불이행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3백만 원 이상시설폐쇄
3백만 원 미만운영정지 1년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처분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 9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근거법령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3개월 이내자격정지 6개월 이내자격정지 1년 이내법 제46조 제1호
보육교사 및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업무 수행자격정지 3개월 이내자격정지 6개월 이내자격정지 1년 이내법 제46조 제2호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을 3회 이상 연속 받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2개월 이내자격정지 6개월 이내자격정지 1년 이내법 제46조 제3호
거짓 또는 위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자격정지 3개월 이내자격정지 6개월 이내자격정지 1년 이내법 제46조 제4호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근거법령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자격정지 2개월 이내자격정지 6개월 이내자격정지 1년 이내법 제47조 제1호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을 3회 이상 연속 받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2개월 이내자격정지 6개월 이내자격정지 1년 이내법 제4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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