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영업정지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기준)
숙박업 행정처분 기준
|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근거법령 |
|---|---|---|---|---|
| 숙박자에게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법 제11조 제1항 |
|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숙박자에게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 음란 문서·도서·영화·비디오물 등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열람 목적으로 진열·보관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장 폐쇄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처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