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영업정지 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기준)

숙박업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근거법령
숙박자에게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법 제11조 제1항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숙박자에게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음란 문서·도서·영화·비디오물 등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열람 목적으로 진열·보관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장 폐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처분 기준입니다.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