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노래방 주류판매 2차(1차는 승계이전 위반)로 적발 되었으나 영업정지 1/2로 감경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길 11에서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23:10경에 손님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개월후 2차 주류판매 사실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고,「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를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2차)하였다는 이유로 청...
2017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