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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형사절차, 행정절차, 행정구제 절차 및 방법"

사건 발생 후 경황이 없겠지만 진행절차를 참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 장사 못하겠네요"




서울 영등포에서 포차식당을 운영하는 A사장의 상담 전화였다.

어제 밤 모처럼 바쁜 시간에 담배 피운다며 들락날락 하는 손님 틈에 미성년자가 몰래 참석해 들어 왔어요.

영업 안하고 계속 지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걸 누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하니 청소년2명이 몰래 들어와 합석해 있었어요.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은 영업주들 당하지 않을 재간 있나요?

적발되어도 영업주 속여 술을 마신 청소년은 훈방되고 식당영업으로 먹고 사는 영업주는 벌금내고 식당 문 닫고 무슨 법이 이래요?

가뜩이나 힘든 때에... 앞이 캄캄하네요.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형사절차, 행정절차, 행정구제절차 방법은 이렇습니다.



< 형사절차 >


1. 현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손님 중 청소년이 있는지 나이를 확인한 이후 청소년이 있을 경우 술이 있는 테이블을 사진으로 체증한 이후, 청소년과 술을 제공한 영업주나 종업원을 파출소에 동행하여 간단한 확인을 마친 뒤 돌려보냅니다.



2. 1-3일 사이에 관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옵니다.

통상 청소년을 먼저 조사한 이후 술을 제공한 영업주나 종업원을 호출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합니다.

영업주가 청소년주류제공 당시 업소에 없었음에도 호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입니다.

이때 업주로서 평소 종업원 교육 등 업주준수사항을 잘 이행한 것을 진술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가 끝나면 보통 10일 안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합니다.

송치하면 피의자 당사자에게 문자로 사건송치번호와 00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4. 검찰청에서 사건수사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를 거의 부르지 않고 경찰서 수사기록을 근거로 약식으로 조사하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무혐의나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평균 50만원-70만원)로 처분합니다.

기소된 경우는 피의자에게 결과를 문자로 연락을 합니다.

( "귀하의 사건은 2017.0.0. 00지방법원에 벌금형 00만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 바란다. [이하생략]) 그러나 ​불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경우는 사건처분결과를 사건 피의자에게 문서로 발송합니다.



< 행정절차 >


1. 이 무렵 구청(시청)에서는 경찰서 적발통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구청에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을 바로 통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합니다.

행정처분사전통지 내용은 청소년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근거 영업정지2개월 예정인데 영업주의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2. 이때​ 의견 제출은 이렇게 합니다.

검찰처분 전에는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니 처분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 되면 되고, 검찰처분이 종결된 경우는 2017.0.0. 00검찰청에서 벌금 00만원 약식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 꼭 참고가 되는 내용도 기재하면 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구청(시청)에서는 의견제출 내용이, 아직 검찰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는, 최종 검찰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정처분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된 사건은 보통10일 안에 영업정지2개월을 처분을 합니다.


약식기소된 경우는 영업정지2개월, 기소유예 경우는 영업정지1개월 또는 전년도 매출에 근거 과징금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을 알지 못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영업정지6일까지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건 처분기록을 구청(시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6.8.4 개정된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최대 9/10까지 경감



< 행정구제>


행정구제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인 구청(시청)의 상급청인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소송은 독립된 기관인 사법부(법원)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사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 구제방법으로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행정소송은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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