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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제도 및 절차

소청심사 제도

징계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결정 종류

인 용

원처분의 취소 및 변경 결정 :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며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

원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 : 처분권자에게 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함, 취소나 변경의 효력은 원처분자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한날로부터 효력 발생

무효 확인 및 부존재 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인정될 경우 확인하는 결정

의무이행결정 :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명령하는 결정

각 하

청구기간 미준수, 청구인 부적격, 소청관할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결정
※ 이러한 결정은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이 없음

기 각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이러한 결정은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이 없음

가결정

원처분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을 경우 청구인의 후임자 발령을 유예

소청심사 청구 방법

구분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원
신청대상 - 징계처분(파면, 해임, 감등, 정직, 감봉, 견책)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 부작위(복직 청구 등)
- 징계처분(파면, 해임, 감등, 정직, 감봉, 견책)
-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처분
  (재임용거부, 재임용취소)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신청기간 -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징계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은 날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전보, 계고, 경고 등)
심사기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소요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제도

소청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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