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처분기준)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제도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감경·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 시 처분 기준

구분처분 기준
면허 취소 구제 시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산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전환됩니다.
기산일: 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 다음날부터 110일
면허 정지 구제 시정지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예: 정지 100일 → 50일로 감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감경 기준입니다.

구제 방법 비교

구분행정심판생계형 이의신청
신청 대상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 누구나음주운전, 벌점(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처분받은 자
신청 요건별도 요건 없음 (누구나 가능)운전이 본인·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수단이 되는 자
(모범운전자 3년 이상 봉사, 경찰서장 이상 표창 수상자도 해당)
신청 기간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처리 기간60일 이상 (연장 시 최대 90일)40일 ~ 60일
심의 기관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감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이미 감경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 중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 (행정심판 기준)
  •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초과 시 감경 불가 (이의신청 기준 — 더 엄격)
  •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감경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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