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4조(이의신청),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처분기준)
운전면허 취소·정지 구제 제도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할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감경·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 시 처분 기준
| 구분 | 처분 기준 |
|---|---|
| 면허 취소 구제 시 |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산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전환됩니다. 기산일: 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 다음날부터 110일 |
| 면허 정지 구제 시 | 정지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예: 정지 100일 → 50일로 감경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감경 기준입니다.
구제 방법 비교
| 구분 | 행정심판 | 생계형 이의신청 |
|---|---|---|
| 신청 대상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 누구나 | 음주운전, 벌점(누산점수) 초과,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처분받은 자 |
| 신청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누구나 가능) | 운전이 본인·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수단이 되는 자 (모범운전자 3년 이상 봉사, 경찰서장 이상 표창 수상자도 해당) |
| 신청 기간 |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단,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에 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
| 처리 기간 | 60일 이상 (연장 시 최대 90일) | 40일 ~ 60일 |
| 심의 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
감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이의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이미 감경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 중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자 (행정심판 기준)
-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1% 초과 시 감경 불가 (이의신청 기준 — 더 엄격)
-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감경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