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생계형 이의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구제 시 처분 기준
| 구분 | 처분 기준 |
|---|---|
| 면허 취소 구제 시 |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산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전환됩니다. 기산일: 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 다음날부터 110일 |
| 면허 정지 구제 시 | 정지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예: 정지 100일 → 50일로 감경 |
구제 절차 소요 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결과를 통보받는 데는 통상 2개월(60일) 이상 소요됩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심판 대상
| 구분 | 내용 |
|---|---|
| 음주운전 | 취소처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교통사고 포함) 정지처분: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교통사고 포함) ※ 인적 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 |
| 뺑소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
| 무면허 운전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기간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하여 처분받은 경우 |
| 벌점 초과 |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간 누산점수 271점 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으로 누산점수 초과한 경우 포함 |
| 음주측정 불응 | 운전하지 않았거나 단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측정을 거부한 경우 |
| 경찰의 부당·위법한 행위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취소·정지된 경우 |
※ 위 사유가 없더라도 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
-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운전기사, 배달업 등)
-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에게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 ✓사회봉사 경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