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음주운전 처벌기준 개정(2025. 6. 4.)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위반내용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수준 | 운전면허 | |
---|---|---|---|---|
징역형 | 벌금형 | |||
1회 음주운전 | 0.2% 이상 | 2년 ~ 5년 이하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 면허 취소 |
0.08% ~ 0.2% 미만 | 1년 ~ 2년 이하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벌점 100점 | |
1회 음주측정거부 | - | 1년 ~ 2년 이하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면허 취소 |
2회 이상 [누범기준] 음주운전 |
0.2% 이상 | 2년 ~ 6년 이하 | 1,000만원 ~ 3,000만원 이하 | 면허 취소 |
0.03% ~ 0.2% 미만 | 1년 ~ 5년 이하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 ||
2회 이상 [누범기준] 음주측정거부 |
- | 1년 ~ 6년 이하 |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 |
음주측정 방해행위 | - | 1년 ~ 5년 이하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누범기간 10년) 가중처벌 됩니다.
※ 대물/대인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