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조회 및 분납대상
음주운전 처분에 해당하는 벌금을 조회하고 분납대상을 알아보세요.
음주운전 벌금 기준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2026. 1. 1. )
음주운전 벌금 종류
음주수치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과 행정처분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2026. 1. 1.)
| 음주수치 (혈중알코올농도) | 벌금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 징역 1년 이하 | 면허정지(100일, 벌점100점) |
| 0.08% ~ 0.2% 미만 | 500만원 ~ 1,000만원 / 징역 1년 ~ 2년 이하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 0.2% 이상 | 1,000만원 ~ 2,000만원 / 징역 2년 ~ 5년 이하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
벌금 분납대상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ㆍ장애인
- ㆍ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ㆍ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ㆍ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ㆍ「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