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제를 받았을 때 날짜 산정 기준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면허정지일 경우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됩니다.
구제 절차 소요 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결과를 통보 받는 데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구분 | 내용 |
---|---|
음주운전 |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교통사고 포함) 정치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교통사고 포함) ※ 인적 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하에 가능 |
뺑소니 |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 |
무면허 |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
벌점초과 |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
적성검사 기관 경과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
음주측정 불응 | 운전하지 않았거나 종료 또는 단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 |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
구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구제 가능성 UP)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