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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구제 제도 및 절차

행정심판이란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구제를 받았을 때 날짜 산정 기준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면허정지일 경우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됩니다.

구제 절차 소요 기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결과를 통보 받는 데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행정심판 대상

구분 내용
음주운전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교통사고 포함)

정치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교통사고 포함)

※ 인적 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하에 가능

뺑소니

사고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경우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을 알지 못했거나 긴급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경우

벌점초과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적성검사 기관 경과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음주측정 불응

운전하지 않았거나 종료 또는 단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경우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구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구제 가능성 UP)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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