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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구제 제도 및 절차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제를 받았을 때 날짜 산정 기준

생계형 이의신청 후 구제를 받았다면 !!

면허취소일 경우 기준일자(임시운전면허증 종료일)로부터 110일로 산정됩니다.
면허정지일 경우 정지일로부터 1/2 감경됩니다.

구제 절차 소요 기간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심리결과를 통보 받는 데는 통상 40~60일 소요됩니다.

이의신청 대상

구분 내용
음주운전

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교통사고 포함)

정치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 이상(교통사고 포함)

※ 인적 피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하에 가능

벌점초과

1년간 : 121점 이상

2년간 : 201점 이상

3년간 : 271점 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 벌점으로 누산점수 초과자

적성검사 기관 경과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경과 후 유예기간마저 경과한 자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

경찰의 잘못이 있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취소된 경우

구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 구제 가능성 UP)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에 고의성이 없거나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경찰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

과거 음주운전경력이나 벌점이 없는 경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경우

운전기사(택시, 화물차량, 긴급차량, 공사차량 등)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자영업자 및 주차장 관리원 등
기타 해당업무수행에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본인, 가족에 중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및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전력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를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불가 요건

구분 내용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 측정 불응 및 도주하거나 경찰관 폭행

벌점초과

과거 5년 이내 음주경력 및 3회 이상 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감경 전력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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