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6조(예우 및 지원)
지원내용 총괄표
| 구분 | 내용 |
|---|---|
| 보훈급여금 | 보상금, 수당 (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생활조정수당 등 ※ 매월 15일 지급 / 대상별·등급별 급여액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bohun.go.kr) 참조 |
| 교육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습보조비, 장학금 등 지원 대학입학특별전형 (다수의 4년제·전문대학 참여, 매년 변동) |
| 취업지원 | 채용시험 시 가점 5~10% 부여 취업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 국가유공자법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우선대상자 제도 운영 |
| 대부지원 | 주택·농토구입,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국 국민은행 ‘나라사랑 대출창구’에서 장기 저금리 지원 |
| 의료지원 | 전국 6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 진료비 감면 지원) 보철구 및 신체보조장비 지원 |
| 사망 시 예우 | 사망일시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대상 해당 시 안장 지원 |
| 기타 지원 | 재해위로금, 휴양시설 이용 지원 각종 세금공제 혜택 차량구입 시 세금 감면 상이자 운전교육 무료 지원 |
※ 지원 내용 및 금액은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가보훈부(bohun.go.kr) 또는 가까운 지방보훈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