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절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 구분 | 내용 |
|---|---|
| 등록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전역 후)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
| 처리기간 | 접수 및 요건확인: 20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는 14일) 심사 및 결과통보: 3~4개월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1개월 반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 구비서류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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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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