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등록신청 절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구분내용
등록신청 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전역 후)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국가보훈부)
처리기간

접수 및 요건확인: 20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는 14일)

심사 및 결과통보: 3~4개월

※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1개월~1개월 반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공통)
  • · 등록신청서 1부
  •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1통(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 반명함판 사진 2매 (3cm × 4cm)
구비서류
(개별)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 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보국훈장증·건국포상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행정안전부 발급) 1통

  • 4·19혁명 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사망·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 부양 또는 양육한 관계에 있는 자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이 아닌 경우 (유족 신청)

    → 선순위 유족신청서 1통

    ※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하며, 인감증명서 및 선순위 유족지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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