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2011년 6월 29일 이전에는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으로 판정된 분

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 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 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로 판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