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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과징금 산정 시, 총 매출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 | |||
식품위생 과징금 산정 시, 총 매출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 [ 질문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시 신규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1]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산정기준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ㆍ휴업 등으로 관할세무서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단서 규정에 의거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사를 통한 매출액 산정자료로 연간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징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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