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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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5조(과세표준·과세최저한 50만원), 제57조(세대생략 할증과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세율·누진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
증여세 계산
증여자와의 관계(복수 선택 가능)
[공제 - 6억원]
원
[관계 - 자식, 손자] [공제 - 5천만원]
원
[관계 - 자식, 손자] [공제 - 2천만원]
원
[관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공제 - 5천만원]
원
[관계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사실혼 배우자] [공제 - 1천만원]
원
증여세 관련 정보
관계별 공제 한도(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비속(성인): 5천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1천만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 ·1억원 이하 10% / 1억~5억 20%(−1천만) / 5억~10억 30%(−6천만) / 10억~30억 40%(−1억6천만) / 30억 초과 50%(−4억6천만)
알아두면 좋은 팁
- ·공제 한도는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 ·세대생략(조부모→손자 등)은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 수증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가산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 시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율·요건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납부 시에는 증여계약서,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