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제도 및 절차

관련 법규

국가공무원법 제76조(소청심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제도

징계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부작위 등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교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결정 종류

인용

  • ·원처분의 취소 및 변경 결정 —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하며,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원처분의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 — 처분권자에게 원처분을 취소·변경하도록 명하며, 원처분자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무효 확인 및 부존재 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인정될 경우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 ·의무이행결정 —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각하

청구기간 미준수, 청구인 부적격, 소청관할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도 없습니다.

기각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도 없습니다.

가결정

원처분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을 경우 청구인의 후임자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방법

구분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급학교의 교원
신청 대상

징계처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부작위 (복직 청구 등)

징계처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재임용거부, 재임용취소)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신청 기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징계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전보, 계고, 경고 등)

심사 기관관할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소요 기간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