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제도 및 절차
국가공무원법 제76조(소청심사), 지방공무원법 제67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제도
징계처분 또는 불리한 처분·부작위 등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교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결정 종류
인용
- ·원처분의 취소 및 변경 결정 — 위원회가 직접 원처분을 취소·변경하며,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원처분의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 — 처분권자에게 원처분을 취소·변경하도록 명하며, 원처분자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무효 확인 및 부존재 확인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서 인정될 경우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 ·의무이행결정 —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입니다.
각하
청구기간 미준수, 청구인 부적격, 소청관할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도 없습니다.
기각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원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효과 변동도 없습니다.
가결정
원처분이 취소될 개연성이 높을 경우 청구인의 후임자 발령을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소청심사 청구 방법
| 구분 |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각급학교의 교원 |
|---|---|---|
| 신청 대상 | 징계처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부작위 (복직 청구 등) | 징계처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재임용거부, 재임용취소)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
| 신청 기간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징계처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불리한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전보, 계고, 경고 등) | |
| 심사 기관 | 관할 소청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
| 소요 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 기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