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경력)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무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드립니다.
여러 직장의 경력을 추가하면 총 경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 · 퇴직금: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시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 연차: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기본 (근로기준법 제60조)
💼 경력 정보 입력
직장 1
💡 알아두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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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조건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 충족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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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기준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15일 기본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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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최저임금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직이거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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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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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권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사항만 기재하여 즉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