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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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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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부가세 팁
- 부가세율은 10% - 공급가액 1,0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면세/영세율 - 도서, 신문, 우유, 쌀 등 일부 품목은 면제, 수출 등은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포함/별도 -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 총금액÷1.1, 부가세 = 총금액÷11. "부가세 별도"면 부가세 = 공급가액×0.1입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별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연도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
- 1월~6월 과세기간 - 확정신고·납부: 7월 1일~7월 25일 / 예정신고·납부: 8월 1일~8월 10일
- 7월~12월 과세기간 - 확정신고·납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 예정신고·납부: 다음 해 2월 1일~2월 10일
- 기한 연장·분납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부가세 절세 팁
- 매입 세금계산서 -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세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규 사업자 - 2년간 간이과세 선택 가능(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세 부담이 적을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 현금영수증·카드 매출 - 신고 시 매출 자료로 활용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 기한 내 신고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고 기한 내 제출하세요.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 안내에 따라 매출/매입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