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월급(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보험 4대 보험료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는 질병·부상 시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7.19%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의 13.14%
국민연금 보험료율9% (근로자 4.5%)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1.8% (근로자 0.9%)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구간별 보험료 비교

비과세 수당 미적용 기준 · 2026년 요율

월급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실수령액
200만원81,34890,0001,810,652
250만원101,679112,5002,263,321
300만원122,022135,0002,715,988
350만원142,353157,5003,168,657
400만원162,696180,0003,621,304
500만원203,369225,0004,526,631
600만원244,043270,0005,431,967
700만원284,717277,6506,374,643

참고사항

  •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 기준이며, 사용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참고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

  • 비과세 항목 최대 활용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두 항목 모두 해당되면 월 40만원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활용
    직장을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보험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직·육아휴직 중에는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제도
    경력단절·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 납부(추납)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