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영업정지 구제

청소년주류판매, 예방을 위한 영업주 준수사항

1. 나이확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인 신분증에 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청소년을 갓 넘은, 청년 숙녀들이 신분증을 놓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것은 90% 이상 거짓말입니다.

- 단호하게 손님을 내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3. 단골손님과 함께 온 손님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 통계적으로 청소년이 많습니다.


4. 단체손님 중 1-2명이 신분증이 없는 경우 망설이지 마십시요.

- 전부 내보내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 따로 앉게 하여 술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5. 화장실 출입 및 담배를 피우러 혹은 전화 걸며 밖에 들락날락 하는 손님 중에는, 간혹 청소년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손님들을 잘 감시해야 합니다.


6. 대부분 바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며, 바쁠 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7. 종업원에게는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합니다.


8. 청소년술판매금지스티거(포스터)를 냉장고와 주방입구에 부착하여 수시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 양형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외에도 술을 마시려는 청소년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영업주를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조심 또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글이 유용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