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주류제공 “행정처분 가중처벌에 대하여”
영업 중 예기치 않는 법 위반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으로 유통기한경과식품보관, 식중독발생, 대장균기준치초과, 업태위반, 영업장외 영업 등이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으로 청소년고용, 청소년주류제공 등이 있다.
발생하는 사건위반경위를 보면, 업태위반(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영업을 하거나, 유흥행위 등), 영업장외 영업(옥외 영업, 영업장무단확장) 같은 사건은 영업주가 알면서 위반하는 경우이지만, 이외 사건은 성질상 영업주의 부주의와 실수로 위반되는 사건이며, 사건발생 원인자도 식당 종사자(영업주와 종업원) 모두에 의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행정사가 2010년 이후 행정심판 상담사건 중 일반음식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발생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었다.
사건발생 기간을 보면 어떤 영업주는 개업이후 10년 이상 잘 운영하다가 처음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영업주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 안에 3번까지 적발된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영업주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며 영업했으나 술을 마시려는 청소년에게 속거나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술이 제공된 경우이다.
미성년자술제공 사건이 발생하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기준에 근거, 위반 횟수가 최근 1년간을 기준하여, 1회는 영업정지2개월이지만, 2회 적발 시는 영업정지3개월, 3회 적발 시는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가중처벌은 같은 위반 행위의 경우 최근 1년간(사건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다음 적발 일을 기준) 위반행위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이다.
문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가중처벌 된 사건의 경우는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로 긴 기간임에도 행정심판에서는 설상가상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되지 않고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영업주 입장에서 절망적이고 안타깝지만, 현실은 그렇다.
영업주 입장에서 3개월 정도 문을 닫는 경우 업소 폐쇄나 다름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필자 행정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 미성년주주류제공 3회 위반 가중처벌로 영업정지4개월이 처분된 경우도 있다.
처음 수임 시는 1회 발생되었으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반복하여 2차, 3차 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3차 발생이 되어도 행정처분 이전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행정처분은 영업정지4개월이다.
사실상 업소 폐쇄나 다름없다.
<식품위생법 89조 별표23, 일반기준 4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형사벌도 마찬가지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검찰에서 최초 사건이 50만원 벌금으로 기소라면, 같은 사건을 또 위반할 경우, 두 번째 기소는 100만원, 3번째는 150만원이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가중처벌로 보면 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두 번째 사건이라도 기소유예 되는 경우도 있으며, 행정처분 처분처럼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다.
영업정지 4개월 가중처벌 사례
서울 00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일반음식점 개업한지 3개월 만에 미성년주류제공사건이 1차 발생하여 70만원 기소되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또 다시 반복하여 2차, 3차 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 구청에서 영업정지4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이지만 가중처벌 된 사건이라 기각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불안할 따름이다.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이상, 영업주는 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 방법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
결국,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영업하는 수밖에 없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