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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100일 면허정지, 벌점 100점 부과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2. 음주운전 처벌
행정벌 : 관할 경찰청에서 면허가 취소(정지)
형사벌 : 관할 검찰청에서 벌금형
3. 운전면허 행정심판 대상
1) 단순 음주운전
2)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 음주운전 뺑소니
3)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정지된 자
4)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5)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6)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7) 범칙금 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초과로 면허정지, 취소된 경우
8)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정지, 취소된 자
9) 기타 위법, 부당하게 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은 자
10)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4. 음주운전 행정벌 (면허취소)절차
1) 음주운전 적발 (지구대 또는 현장조사)
2) 3-4일내 경찰서 출석 요구
3) 경찰서에서 심문조서 작성
4) 임시운전면허증 40일 발급
5) 지방경찰청에 면허취소 상신
6) 1차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송달(지방 경찰청)
7) 2차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송달(지방 경찰청)
(대략 30일 소요)
5. 음주운전 형사벌 (벌금부과)절차
1) 음주운전 적발
2) 3-4일내 경찰서 출석 요구
3) 경찰서에서 심문조서 작성
4) 검찰에 사건 송치
5) 검사가 약식기소
7) 약식계 판사가 확정
8) 검찰에서 벌금 문자 발송(대략 30일 소요)
9) 약식 명령서 송달
10) 지로용지 송달
11) 벌금 납부
(대략 3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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