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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 면허정지 교육을 통한 감경방법

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교육을 받으면 20일이 감경됩니다.


나. 경찰서 현장 체험교육(음주단속 현장, 교통캠폐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 다시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육을 받으면 30일이 감경되어 총 50일을 받아 면허 정지 일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면허벌점은 감경되지 않고 계속 누적됩니다.


다. 면허정지는 행정심판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다면 1/2이 감경되므로 현실적으로 교육을 이수해 감경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경안되는 사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를 받았다면 교육을 받아 면허 정지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정지자 감경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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