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정지 “도우미고용 및 주류판매, 행정처분기준”
1. 노래방 (노래연습장)에서 위반되는 사례
노래연습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영업자준수사항위반 사건은, 접대부고용(도우미 고용), 주류판매. 제공, 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등이며 이외에 드물지만 호객행위, 청소년출입시간위반(오전9시-밤10시까지 허용), 보호자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 출입 등이다.
2. 노래연습장 행정처분기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차 위반 시 기준
- 접대부(도우미)고용 - 영업정지1월
- 주류판매.제공, 주류보관, 주류반입묵인 – 영업정지10일
- 청소년출입시간위반, 보호자동반 없이 청소년실외 출입 – 영업정지10일
- 호객행위- 영업정지10일
참고로, 노래방에서 많이 적발되는 위반사례는, 접대부고용과 동시 주류판매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접대부고용과 주류판매가 합산되어 영업정지 40일이 된다.
3. 검찰벌금
접대부고용과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 벌금은 보통 100만에서 300만원이 많다.
이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분되는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임을 볼 때 많은 편이다.
노래방 벌금이 더 많은 이유를 분석한다면, 노래방에서 도우미고용과 술제공 자체는 실수가 아닌, 고의 즉 어떤 이득을 위해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4. 행정심판 결과 (1건 일부인용, 1건 기각)
필자 행정사가 노래방 도우미고용과 주류판매로 인해 영업정지40일에 처해진 2곳 영업소의 행정심판 사건을 수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결과 2017.2.13. 행정심판심의 결과, 1건은 일부인용(영업정지 40일에서 20일로 감경)되었으나 1건은 기각되었다.
행정심판 재결결과를 분석해 보면 일부인용 된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된 사건이나, 다른 1건은 검찰벌금이 300만원으로 벌금이 많은 경우였다.
벌금이 많다는 것은 검찰에서 위반이 고의적이라 본 것이며, 행정심판에서는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유리한 행정심판을 위해서, 벌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벌금이 많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불리하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을 줄이는 노력을 하시도록 권하고 싶다.
정식재판 청구방법은 법원 약식명령을 받은 후 1주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분들의 결과를 보면 선고유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벌금을 줄어든 경우는 의외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영업주 분들께 행정심판을 전문하는 행정사 입장에서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여 글을 올렸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