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관련 재결서를 받은 후에 참고할 사항
▮ 재결 통지서를 받으시면 30일 이내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로안전공단 - 교통소양교육 프로그램
▮ 면허증은 재결서 수령 후 통지 기간 내에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면허증 재발급 되기 이전 운전은 무면허 입니다.
▮ 이번 처분으로 벌점이 110점이 이미 부과 되었으며, 이 벌점은 3년간 관리됩니다.
특별히 1년 간은 교통법규 벌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벌점은 1년내 121점, 2년내 201점, 3년내 271점 벌점이 쌓이면 면허가 다시 취소됩니다)
▮ 운전 시작은 면허취소일로 부터 110일 경과된 이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