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
윤창호법 -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처벌 기준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2018.12.24. 공포), 시행일자 : 2019.6.25.
도로교통법개정 배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2018년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그와 그의 친구를 만취 운전자가 치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결국 윤창호씨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청원(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이 국민 법감정 호응에 힘입어, 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서둘러 발의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었음
음주운전처벌 기준 강화
1.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기준 강화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5% → 0.03%로 하향
2.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 강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음주운전 사상사고 후 미조치 | 5년 | 현행과 같음 |
| 음주운전 교통사고 | ||
| 3회 이상 | 3년 | (2회이상)3년 |
| 2회 | 1년 | |
| 1회 | 1년 | 2년 |
| 음주운전 | ||
| 3회 이상 | 2년 | (2회이상)2년 |
| 2회 | 1년 | |
| 음주운전 1회 (0.1%로 취소) |
1년 | 현행과 같음 |
| 기타 | ||
| 음주치사 | <신설> | 5년 |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함
4.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0.03~0.05% | <신설> | (0.03 ~ 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 0.05~0.1% |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 |
| 0.1~0.2% |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 0.2% 이상 | 징역 1년~3년, 500만원~1천만원 |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 2회 | <신설> |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
| 3회 이상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
| 측정불응 |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