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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구제

위드마크(Widmark)공식



위드마크(Widmark)공식


C= A/(P×R) = mg/10 = %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52~0.86(평균치 0.68),여자 0.47~0.64[평균치 0.55])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수정된 한국식 위드마크(Widmark)공식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 대법원 판례에 의해 추산 할때는 0.03%, 역추산할 때는 0.008%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단,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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