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임시운전면허증 수령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적발 되었다고요?
그 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진 않을 거라는 심정 이해합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에서 7일 이내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설명을 진술하면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배제해야 되겠죠.
진술에 대한 코칭도 필요합니다.
벌금 경감을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보통 20일 이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발급받습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을 20일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시운전면허증이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만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경찰 조사 후 약 2주 후에 운전면허취소(정지) 결정통지문을 받으며 벌금은 한 달 내 부과가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이거나 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원하시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주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사고 종류, 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면허증의 필요성, 운전자의 가족 부양관계, 부채 이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결정짓게 됩니다.
주저 마시고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모아에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행정사를 찾는다면
1. 경찰 조사받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불리한 진술이 아닌 유리한 진술을 위한 코치가 필요합니다.
2. 상담모아에서 다양한 사례별로 구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 유능한 행정사에게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의뢰를 맡기시면 논리 정연한 구조에 맞춰 짜임새 있게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