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는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으로 해결하세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음식점이나 호프집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여 경찰에 적발되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찰에 적발된다고 해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을 부과 받고 해당 처분청(일반적으로는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반성문 -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반성의 의미를 담음
탄원서 - 가족 및 지인을 통한 당사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을 담음
시간이 촉박하여 경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검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종합적인 판단하에 기소유예를 처분 받아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2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면 매출액 대비 1일 과징금을 30일(1개월)로 곱하여 과징금 부과 후 영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시나리오는 위와 같이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못 받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해당 처분을 판결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 없이는 못하므로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 15일 후에 개시됩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은 7일 ~ 10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영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영업정지 처분 결정문이 나오고 즉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 신청에 대한 준비는 마쳐야겠죠.
다행히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 후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구제 확률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정지 구제 확률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구제를 통해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감경한다면 과징금 부과 전환이 가능하므로 매출액 대비 30일(1개월)을 곱해 과징금을 납부한다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초동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 행정사와 시작한다면 소명자료와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