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취소기간 조회 방법
▮ 바로응시가능
-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면허취소기간 6개월
- 단순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 이용범죄를 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기간 1년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운전으로 공동 위험 행위를 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취소기간 2년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대리 응시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를 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2회 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 취소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ㆍ절취한 자
- 음주운전 측정 불응 3회 이상자
▮ 면허취소기간 3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를 강ㆍ절취한 자가 무면허 운전
▮ 면허취소기간 4년
- 5년 제한 이회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면허취소기간 5년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 0.10% 이하, 100일 면허정지, 벌점 100점 부과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 이파인 접속(공인인증서 필요)
182 전화 조회 - 본인 명의 핸드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