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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위반행위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상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형인 경우 | |||
○ 삼진아웃에 해당 하는 자 ○ 음주측정 불응자 ○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 ○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출처] 온라인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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