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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운전면허 벌점 130점으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130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었던 자로서, 2005. 11. OO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이 있음


나. 청구인은 2015. 4. OO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은바 있고, 2016. 10. OO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로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28 중1.일반기준 다.의(1)』에 1년에 누산벌점 121점이 초과 되면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1년간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재결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보통1종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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