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22% 음주운전 면허구제(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역회사 중견간부 회사원으로 2016. 11. OO 22:30경 직원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중 반주를 하고 ○○구 ○○동 번지 불상의 왕복 4차선 도로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순음주(호흡혈중알콜 농도 0.122%)로 적발되어 2016.12.OO 부터 1년간 1종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인정사실
가. 운전면허는 무역회사 중견간부이나 영업부를 총괄하는 보직이라서 운전면허가 회사의 근무의 조건이라는 사실이 인정
나.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 처는 근로 활동을 못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 혼자의 수입으로 5식구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 일부까지 부담하고 있는 처지 인정
다.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 자동 퇴직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어린 세 자녀 등 5식구의 가장으로,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기본경비 등의 지출이 중단되는 참으로 절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절박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정 인정
라. 청구인의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노환으로 건강상태가 나빠 자택으로 모시고 싶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 부득이 고향에 계시므로 매주 온 가족이 내려가서 하루를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밤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사실 인정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인정사실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모범운전을 하여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록 생계형 운전면허가 아니라도 청구인이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을 매주 방문하여하는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4. 재결결과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 등 주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