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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22% 음주운전 면허구제(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역회사 중견간부 회사원으로 2016. 11. OO 22:30경 직원회식에 참석하여 저녁식사중 반주를 하고 ○○구 ○○동 번지 불상의 왕복 4차선 도로상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는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단순음주(호흡혈중알콜 농도 0.122%)로 적발되어 2016.12.OO 부터 1년간 1종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인정사실


가. 운전면허는 무역회사 중견간부이나 영업부를 총괄하는 보직이라서 운전면허가 회사의 근무의 조건이라는 사실이 인정


나. 어린 세 자녀를 양육하는 처는 근로 활동을 못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 혼자의 수입으로 5식구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활비 일부까지 부담하고 있는 처지 인정​


다. 면허가 취소되면 회사에서 자동 퇴직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감당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어린 세 자녀 등 5식구의 가장으로, 가족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수시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기본경비 등의 지출이 중단되는 참으로 절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 한 가정이 무너지는 절박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사정 인정​


라. 청구인의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노환으로 건강상태가 나빠 자택으로 모시고 싶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 부득이 고향에 계시므로 매주 온 가족이 내려가서 하루를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밤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사실 인정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인정사실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모범운전을 하여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록 생계형 운전면허가 아니라도 청구인이 시골에 계신 노부모님을 매주 방문하여하는 등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수 있습니다.



4. 재결결과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 등 주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재결되었습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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