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대리운전자가 신고하여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110일 정치처분 감경)
대리운전을 이용한 고객님들과 대리운전자간에 도착지 시비로 추가요금(보통 5천원)으로 다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대리운전자가 상대방이 술이 취해있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1. 사건개요
대리운전자는 목적지를 아파트 입구까지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최소한 00동앞으로 주장하다 다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요금 5,000원때문에 의견충돌이 일어난 사건으로, 대리운전자가 아파트입구까지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돌아가 버려 청구인은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할 수 없이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하여 차량위치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대리운전자가 숨어서 기다리다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 적발된 사건으로 1년간 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23:00경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여 000아파트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요금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후 대리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돌아가 버리고, 아파트 입구에 차는 세워지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다른 차량통행을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차량위치를 이동한 사실을 인정
나. 112 신고를 받은 00파출소 경찰관의 출동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초 호흡 측정치는 0.123%로 되었다는 사실 인정
다. 00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청구인의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처분요지는 "기소유예"로 기재되어 있음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승차하고 있는 동안 승용차가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에게 운전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한거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아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재결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 사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재결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