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당시 경찰관의 사정으로 6시간이 지나 채혈을 하였으나 호흡보다 5.5배 나온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무역회사 소규모 자영업자로 하루일과를 마치고 거래처 영업주와 저녁 식사때 반주로 약주를 마시고 집이 근처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초 호흡 측정치는 0.070%이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다른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약 6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을 하고 1주일정도 경과 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바 채혈결과 0.380%로 측정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1년간 1종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가. 청구인은 무역회사 소규모 자영업자로 하루일과를 마치고 거래처 영업주와 저녁식사때 반주로 약주를 마시고 집이 근처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최초 호흡 측정치는 0.070%이나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에 채혈을 요청한 채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청구인의 채혈요청을 받은 경찰관에게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다른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약 6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을 하고 1주일정도 경과후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바 채혈결과 0.380%로 측정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다. 특히, 이 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채혈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실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인정
라.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나 되지만 처는 허리수술로 근로능력이 없어서 청구인 혼자의 수입으로 4식구 부양의무와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비를 매월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인정사실에서 확인된바와 같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호흡측정결과가 0.065%로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이상 음주운전을 한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호흡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0%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적발 당일 음주량, 적발 당시 청구인의 신체 상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재결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이 사건 1년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합니다.
[출처] 최국행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