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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1회 있으나 구제된 사례

▮ 면허취소 경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10년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가 있으나, 16년6월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 있음


나. 청구인은 사건당일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음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 재결 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혈중알콜농도 0.120%으로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고, 10년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가 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솔로몬119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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