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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ㆍ대물

음주운전중 물적피해사고 후 미조치 및 현장이탈하였으나 구제된 사례

▮ 사건개요


청구인이 음주운전중 교통사고(인적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미조치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운전을 하여 30분 경과한 상태에서 또 교통사고(인적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피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함. 


가. 청구인은 2016.10.OO 음주운전중 교통사고(인적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계속 운전하는중 30분 경과한 상태에서 또 교통사고(인적피해 없는 경미한 물적피해)를 일으킨 사실 인정 


나. 운전정지 수치(0.075%)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시간을 달리하여 2차 음주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2종 보통운전 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음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청구인이 시간을 달리하여 2차음주사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 재결요지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출처] 솔로몬119 최국행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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