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보내고 불과 50m 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
▮ 면허취소 경위
청구인은 OO시 고향 친구 부부모임에 참석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함께 대리기사를 통해 친구 집까지 왔다가 친구와 헤어진 후 길 앞 모텔로 가기위해 50m정도 운전하다가 OO시 OO동 사거리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으로 혈중알콜농도 0.111%가 검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사업상 면허가 필요한 이유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광주광역시에서 00전자라는 가내공업을 운영하는데 다른 회사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완성품을 만들어 다른 회사에 청구인이 트럭을 직접운전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 전력
1994년 면허 취득하자마자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정지 처분 경력이 있으나, 이는 운수회사원 재직 시 경리직원이 스티커 벌금을 실수로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처분이며, 이후 양호한 운전 경력임
▮ 면허구제노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1.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친구 집까지 이동한 근거 제시
2. 이동목적이 길 앞 모텔로 운전거리가 불과 50m임
3. 사업상 하루 평균 100km 정도의 운전을 해야 함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함
4. 반성문 제출
▮ 재결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되었습니다.
▮ 꼭 참고하세요
운전면허가 구제되었지만 재결서를 받고 면허증을 재교부 받기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벌점110점입니다.
1년에 벌점 121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다시 취소됩니다.
벌점관리를 위해 절대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