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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생계형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

▮ 면허취소경위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A 사장은 거래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근처 까지 도착했습니다.

대리기사가 간 상태에서, 갑자기 속이 쓰려 약을 사려고 길건너 약국에 가기 위해 유턴을 하는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는데 상대편 운전기사가 A 사장이 술을 마신 것을 눈치채고 오히려 큰소리로 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측정을 받게 되어, 혈중 알코올농도 0.110% 가 검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면허취소경위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 OO시에 등산용 소품을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일 서울에서 출퇴근과 납품 등 거래처를 다니기 위하여 자동차운전을 매일 80km이상 이동하므로 운전이 필수이며 공장 운영에 많은 대출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임


- 이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면허취득 후 10년 간 안전운전 하였음



▮ 면허취소경위재결결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결과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일부인용



▮ 꼭 참고하세요


​운전면허가 구제되었지만 재결서를 받고 면허증을 재교부 받기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벌점110점입니다.

1년에 벌점 121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다시 취소됩니다.

벌점관리를 위해 절대 안전운전해야 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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