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자영업사장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면허정지 110일 인용)
▮ 음주운전경위, 운전경력, 운전면허 필요성
청구인은 2016.2.OO. 인천 **동에서 지인 모임에 참석 술을 마신 후 나와 커피숍에서 1시간 이상 휴식을 하다가, 집을 향해 약 2km 오는 도중에 차량이 밀리는 도로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다른 운전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0.07%가 검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생각보다 많이 검출된 것 같아 혈액채취검사를 요구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2%가 검출됨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운전면허는 1991년 보통1종 취득, 2013년 대형1종 취득
- 교통법규위반 2건
- 직업은 자영업으로 차에 소요되는 프라스틱 내장재의 조립과정을 하청 받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이며 운전기사 없이 직접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함.
▮ 행정심판 청구: 2016.3.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 구술심리 참석: 2016.7.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참석 음주운전경위 등 답변
▮ 행정심판 결과: 2016.7.OO 일부인용(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110일로 변경)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