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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110일로)

▮ 면허 취소 경위


건설업을 하는 A씨는 6년 전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원청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음.

그러나 원청회사에서 현금 대신 양도채권으로 변제하여 원청회사대표와 담판을 지으려고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원청 사장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와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운전 중 통화로 벌점15점을 받고 이전 음주운전 벌점100점과 기존 벌점15점까지 있어 누적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됨.



▮ 운전면허 구제노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애 행정심판 청구 



▮ 행정심판 청구 Point


1. 운전 중 전화를 받게 된 불가피한 해명, 원청회사대표 전화번호 통화시간 등 입증.

2. 공사장에 다니기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한 사유 적극 해명과 선처요망

3. 10년 무사고 운전



▮ 재결결과 : 운전면허 110일로 감경 (일부인용)



▮ 참고 내용


- 그간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음주 후 운전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 재결통지서를 받으시면 30 일 이내 이내 교통소양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면허증은 재결서 수령후 통지 기간내에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세요.

  면허증  재발급 되기 이전 운전은 무면허입니다.

- 이번 처분으로 벌점이 110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벌점은 3년간 관리됩니다.

- 참고로 벌점 1년내 121점,  2년내 201점, 3년 271점 벌점이 누적 되면 면허가 다시 취소됩니다.

- 운전 시작은 면허정지 기간 11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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