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벌점초과

벌점초과 운전면허(이의신청)구제

▮ 면허취소 경위


A씨는 2009년 이후 4번의 범칙금 체납으로  2년간 총 벌점 204점으로 면허가 취소됨

- 2009.08.OO 제49조1항10호(휴대폰) 벌점 15점

- 2009.11.OO 제5조 (신호위반) 벌점 15점

- 2009.11.OO 제165조위반(벌칙금미납) 벌점 40점

- 2010.03.OO 제165조위반(벌칙금미납) 벌점 40점

- 2010.11.OO 제15조(신호위반) 벌점 15점

- 2011.01.OO 제165조위반(벌칙금위반) 벌점 40점

- 2011.03.OO 제165조위반(벌칙금위반) 벌점 40점


집에 모친과 부인이 있지만 본인이 회사차량 운전기사로 야간 작업을 주로하고 주간에는 휴식 후 출근하는 생활로 집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 통지서가 방치되게 된 것임.



▮ 면허구제노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서울지방경찰청 이의신청



▮ 행정심판(이의신청)청구 Point


직장에서 운전직이며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많음



▮ 재결(심의)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이의신청 심의결과 일부인용 (면허정지110일)구제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글이 유용하셨다면 추천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