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점 100점과, 기존 벌점 30점이 누적되어 총 벌점 130점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사례)
▮ 면허취소 경위
택배회사 기사인 A씨는 휴일 등산에 하산하면서 친구들과 막걸리 두 병을 마시고 집에서 쉬는 중에, 늦은 밤 요양원으로부터 치매로 요양 중인 모친의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상황에서 낮에 마신 술이 있었지만 휴식으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었음.
그러다 급한 마음에 서둘러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적발과 함께 음주측정까지 받게 되었음.
혈중알콜농도 0.06%가 검출되므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100점을 받게 되었음.
그러데 이전 벌점 30점이 이미 부과된 상태에서 총 벌점 130점이 누적되어 면허가 취소되게 되었음.
▮ 청구인 여건
50세 중반의 나이에 자녀의 학비와 모친의 요양비, 가족의 생계를 택배회사 운전기사의 봉급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운전 이외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딱한 사정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입장임.
▮ 면허구제노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청구 Point
가. 택배기사로 운전직으로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 설명(학비, 모친요양비 등 은행 부채 입증)
나. 요양원에서 모친의 상태가 안 좋아 연락한 사실 증명으로 상황 설명
다. 운전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은 많지만 취소전까지 사고 없이 15년 안전 운전
▮ 재결결과 : 중앙행정심판 재결결과 (일부인용)구제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