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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 신분은폐로 징계처분, 소청 재결례(견책 → 기각)

▮ 처분요지

약 5㎞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약식명령(벌금 150만원)을 받았으며, 경찰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음

▮ 소청이유

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없는 사람 돕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일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소청인의 신분을 은폐하지는 않음

② 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 운전면허정지 100일 등 형사벌 및 행정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명예퇴직 불가, 정근수당 삭감 등 2중 3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됨

③ 공무원 생활 3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을 정상 참작하여 선처를 바람

▮ 결정요지

음주운전 사건 비위의 경우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할 수 없고, 피소청인의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음주운전 행위 및 신분은폐는 33여 년간의 공직생활 동안의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직 내부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각성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시점에서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문책은 강화되어야 하며, 신분은폐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원처분은 적정한 것임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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