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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발생 징계처분, 소청심사 결과(강등 → 정직2월)

▮ 처분요지

소청인은 119안전센터에서 경방(화재진압)으로 근무하는 자로, 혈중알콜농도 0.133%인 상태로 음주운전 중 승용차를 충돌하여 차량수리비 금1,545,600원 상당의 손괴 및 현장이탈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소방공무원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복무감찰결과 적발되는 등 비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규정에 위반되고, 관련 규정 및 지시문서에 의거 징계 양정의 가중적용이 되어 동법 제69조(징계사유)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강등 처분되었습니다.


▮ 소청이유

소청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는 신분은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며, 수사기관 통보 결과만으로 징계 의결한 것으로 재직기간 중 받은 수차례의 상훈과 소방조직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지역사회 기부․기여활동 등 사항이 징계 의결시 전혀 정상참작 반영되지 않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원처분을 취소 요구하였습니다.


▮ 결정요지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근절강조대책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양정을 정직에서 강등으로 과도하게 가중하여 처분된바, 소청인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 차량을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방의 차량 손괴가 경미한 것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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