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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황에서 뒷차가 추돌 사고 후 경찰관에게 걸려..(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위


A씨는 중소기업 직원입니다.

회사회식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서울 서초동에 경기도 성남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인근 슈퍼마켓까지 앞에서 정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음료수를 구입하여, 집 까지 약 100M 이면도로 거리를 천천히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A씨의 승용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차의 파손부분을 확인하고 뒤차의 과실에 대해 야기하던 중, 가해 차량 운전자가 A씨가 음주한 것을 눈치채고 동승자에게 경찰에 연락토록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A씨는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실제 피해자였으나, 음주운전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10% 가 검출됨으로 음주운전 죄인이되어 사고책임까지 지고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 면허구제노력 : 2015.9.OO.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 청구


- 운전면허 취득 후 9년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양호함.

- 회사에서 거래처를 매일 차량으로 다녀야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임.

- 20년 이상 회사에 다니며 노부모를 섬기는 생계형 가장임.

- 깊은 반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운전면허정지110일로 변경(일부인용)



[출처] 종로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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